반응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1 반응형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안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 RTMS) 본 서비스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부터 부동산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하여 국민들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거래신고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고 첨부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부적정한 거래정보, 즉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심리 등을 예방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비정상의 정상화)하고, 현행 다원화되어 있는.. 2022.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