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안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 RTMS)
- 본 서비스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부터 부동산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하여 국민들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거래신고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고 첨부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부적정한 거래정보, 즉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심리 등을 예방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비정상의 정상화)하고, 현행 다원화되어 있는 과세기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서비스
- 거래자당사자 또는 신청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거래물건이 소재한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 등록합니다.
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 목적
- 본 서비스는 주택임대차신고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 입니다.
-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신고를 통하여 신고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개요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8.18.)으로 ’21.6.1.부터 시행합니다.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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