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강제로 징수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징수한다고 연락이 오면 사업초기 소득이 거의 없다고 하세요.
약 6개월정도는 납부예외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예를들어서 (금년중에 )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 내년 11월달에) 피부양자에서 탈퇴되고 따로 지역건강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약 두배이상으로 산정됩니다. (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이상한 법규정. )
또한 4대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는 자동차,건물,토지등의 각종 재산은 건강보험료에 "절대로 절대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자동차,건물,토지등의 각종 재산이 모두 산정됩니다. 세금 폭탄이 발생하는이유.
이는 직장인은 유리지갑이라서 세금 탈세 안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세금 탈세를 할 염려가 크니 크게 잡아가겠다
라는 뜻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추가로 또는 강제로 징수합니다.
http://www.hometax.go.kr/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한명이든 100명이든 오로지 부양자로 지정된 직장가입자 한사람 보수에 3%입니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모든가족에 자동차,건물등 각종재산과 개인소득을 산정합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세대원과 똑같아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가 세대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