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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 내고 창업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는 어떻게 될까?

by 플라이워크 2017. 2. 23.


 

1인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강제로 징수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징수한다고 연락이 오면 사업초기 소득이 거의 없다고 하세요.

약 6개월정도는 납부예외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예를들어서    (금년중에 )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 내년 11월달에)   피부양자에서 탈퇴되고  따로 지역건강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약 두배이상으로 산정됩니다.  (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이상한 법규정. )

 

 

 

       

또한  4대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는  자동차,건물,토지등의 각종 재산은 건강보험료에   "절대로 절대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자동차,건물,토지등의 각종 재산이 모두 산정됩니다. 세금 폭탄이 발생하는이유.

이는 직장인은 유리지갑이라서 세금 탈세 안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세금 탈세를 할 염려가 크니 크게 잡아가겠다

라는 뜻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추가로 또는 강제로 징수합니다.
http://www.hometax.go.kr/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한명이든 100명이든 오로지 부양자로 지정된 직장가입자 한사람 보수에 3%입니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모든가족에 자동차,건물등 각종재산과 개인소득을 산정합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세대원과 똑같아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가 세대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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