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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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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워낙 다양한 내용이 섞여있어 찾기 곤란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원이 상세한 설명으로 도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통화료발생)
고용노동부도 공무원이다보니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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